【 앵커멘트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부자 거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조사 요청서가 접수된 만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칫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 6천여만 원 중 83%인 35억4천887만 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삼광글라스 주식입니다.

두 회사는 비상장 열병합발전회사인 군장에너지 지분을 각각 47.67%, 25.04%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설에 지난해 두 회사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OCI 변호를 맡았던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는지 여부.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26일 만에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 인터뷰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15일)
- "금융위원회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의혹이나 이상 혐의가 포착되면, 한국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에서 아직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은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사안에 따라 금감원에 사건을 맡기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사건을 맡기도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인 내츄럴엔도텍을 샀다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폭락하기 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결국 금감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결론나면서 검찰은 지난 달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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