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와 재산상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