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은 어제(30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쌍용건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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