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 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과장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봐주고 저축은행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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