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부리 라운지] 서울 마지막 판자촌 … 구룡마을 1조 보상 마무리 단계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공공 재개발 사업의 1조원 규모 보상 작업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상을 마치고 이르면 3분기 중 이주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구룡마을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지장물은 이른바 '판잣집'으로 불리는 주거용 간이 공작물 등을 의미한다.


앞서 지장물 소유주에 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했던 SH공사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와 원만한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 일정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받는 제도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와 지장물의 소유주 확인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며 "협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주를 대상으로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강남구청은 구룡마을의 지장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 서류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실시 중이다.


개포동 567-1 일대에 있는 구룡마을은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다.

서울시는 작년 5월에 최고 25층 높이, 352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고 수정을 거쳐 현재는 공공임대 1896가구, 공공분양 1031가구, 민간분양 960가구를 포함한 총 3887가구 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비로만 1조원이 이상이 책정돼 있다.

토지와 지장물 소유주는 각각 200명, 1000명 수준이다.

오는 8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9월부터 이주 작업에 착수하는 게 SH공사의 목표다.


다만 보상 작업, 소유권 확보와 별개로 이주와 철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SH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합법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했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 및 거주가 확인된 경우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룡마을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이 기준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매우 제한적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생활해온 거주 현실을 고려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권 혹은 분양권을 제공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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