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 판매 1년새 7배로
원화값 변동에 손해 볼 수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작년 말부터 이어진 달러당 원화값 하락세에 올 초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을 들면 원화값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60건의 7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화값이 떨어진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453억원으로 1년 전 453억원 대비 3배 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을뿐더러 계약 해지 외에는 원화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화값 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 기간 중 원화값이 하락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원화값이 오르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도 줄어든다.


특히 금리 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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