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육아휴직 오히려 좋다고?”…업무 대신하면 수당 준다는 ‘이 나라’

유모차 밀고 가는 일본 여성. [사진 출처 = EPA 연합뉴스]
일본에서 육아휴직 중인 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삿포로맥주는 사원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의 보너스에 수당을 얹어 지급한다.


수당은 휴직 사원 직무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장급이 한 달간 휴직할 경우 동료들은 약 6만엔(약 53만원)을 직무 대행 정도에 따라 나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난감 업체인 다카라토미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이 속한 부서에 ‘응원수당’을 주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오키전기공업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88만원)을,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지난해 육아휴직 응원수당 제도를 신설해 올해 4월까지 약 9000명에게 수당을 얹어준다.


도쿄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휴직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취업 정보 사이트 ‘마이나비’가 지난 3월 조사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 중 여성 27.0%, 남성 15.5%가 휴직하기 불안했던 이유로 ‘주변에 미안함’을 꼽았다.


한편 작년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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