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사, 수급사업자 9만 개사입니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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