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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