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가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등 실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대상입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과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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