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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외환은행/ 연합뉴스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 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I
CSID)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
CSID)의 판단에 대해서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치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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