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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외환은행/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1천억 원 중 약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
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를 지급하고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해 약 1천억 원을 이자로 내야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 원(환율 1,350원 기준)이 됩니다.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일부만을 인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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