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입국 후 검사는 유지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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