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요양병원 면회는 금지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가족 모임·방문에도 따로 제한이 없으며,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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