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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