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합니다.

시와 시의회는 시청 상황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장이며 연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의회는 수원시장이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꾸려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검증 청문을 해야 합니다.

김기정 수원시의장은 "시의 협조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청문회 운영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펴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책검증 청문회가 더 나은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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