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의 수해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4곳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이 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을, 그 외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의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 수수료의 경우 토지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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