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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인상/ 연합뉴스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더 올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건보료) 비율이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월 평균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69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인상 폭도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증가합니다.
이번 건보료 인상폭 1.49%는 2018년 이후 최저치로,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건강보험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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