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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밥을 먹고 있는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 4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의 행동을 같은 해 5월 2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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