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상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오늘(29일)부터 지원합니다.

이번 ‘시민안전 보험’은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화성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safety4326@naver.com)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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