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9월 1일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이번 단속은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합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당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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