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종부세 완화법'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어려워지며, 대상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연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법.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1억에서 14억 원 사이에 있는 1주택자 9만 3천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혜택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납세자들은 특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 등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혜택을 받으면 종부세 67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160만 원을 납부해야해, 부담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인터뷰(☎) :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심한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되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대상자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 처리 불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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