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백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방자치단체와 이후 추가로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며, 상업·농업용 시설 등은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해줍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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