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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CG)/ 연합뉴스 |
국민의 약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9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23.6%였습니다.
앞서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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