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오늘(26일) 최근 중부지방 등의 폭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유통될 수 있다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천988대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침수 정보를 조회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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