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이 가벼운 법을 어길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오늘(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입니다.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 등 다른 행정조사의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TF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행정조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전체 체계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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