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오늘(2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습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