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고,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했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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