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위 의결이 ARS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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