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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차량들/ 연합뉴스 |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아울러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한 뒤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업자 또한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때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직무가 정지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도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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