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보복 조치 등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특히 기술 유용은 침해된 기술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액이 적어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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