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통화 녹음 최대 10년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연일 '뜨거운 감자'

【앵커멘트】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 조항에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된 게 핵심입니다.

지난 18일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 녹음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히 업무상 이유로 통화녹음이 절실해 삼성 갤럭시 휴대폰 등을 고집해온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이폰과의 차별점인 갤럭시의 '모든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갤럭시 폰을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A씨 /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
- "제가 업무 때문에 무조건 통화를 녹음해야 하거든요. 갤럭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자동 통화녹음인데, 이게 불법이 되면 굳이 삼성폰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통화녹음 하나 했다고 징역 10년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여기에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 무고죄 보호, 직장 내 갑질 폭로 등 순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뒤따르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신동우 / 변호사
-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갑질 폭로 등 내부고발이나 공익적인 이유로 녹음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취급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녹음을 한 자에게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통화녹음은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폭언 등 중대 범죄를 막는 데 유용하게 사용돼왔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발의된 해당 법안이 악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입니다.[mkcerta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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