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연합뉴스
약 10년간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약 6조 356억 원(46억 7천950만 달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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