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 대표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재난지원금 지원받은 것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A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기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본인 명의로 지급됐습니다.

또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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