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CG) / 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도 축소됩니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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