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매일경제TV]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어제(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