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해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지난해 7월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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