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공군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해 소음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보상금 규모는 모두 140억9000여 만 원이며, 5만1763명에게 오늘(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계산해 연 1회 지급합니다.
개인별 연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입니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