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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모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스스로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A 씨는 이러한 행위를 연습생들의 몸매 확인 차원에서 했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긔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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