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천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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