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6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이 단속 대상으로, 이력번호 허위 기재와 신고 기한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는 허가업종별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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