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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은행 제공 |
우리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부담금 입금·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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