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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으로 향하는 검찰/ 연합뉴스 |
검찰이 오늘(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시 국정원은 합동 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며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기록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로 시작됐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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