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 등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