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한 내 다 쓰지 못해 소멸됐더라도, 적립금의 90%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티몬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최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티몬 측에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이라면, 소비자가 구매 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거나 9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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