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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 멈춤/ 연합뉴스 |
'우회전 일시 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동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1개월 전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0% 줄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개정법으로 인해 혼선이 남아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지나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 차량이 잠시 멈춰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 를 순간적으로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체가 커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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