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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외관/ 연합뉴스 |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된 세금 신고 도움서비스 '삼쩜삼'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어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세무사법을 위반한 채로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등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세무대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역시 돈을 받고 한 알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 대리'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지난 5월 삼쩜삼과 비슷한 구조의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 한 것을 이번 수사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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