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어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만6천 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천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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