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17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라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입니다.
먼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더욱 확대될 방침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이라는 적출 기준 유형4를 신설했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합니다.
거래소는 "8월 중으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사전 예고한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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