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단속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오전 0∼6시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만들어 시군과 공유했습니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단속을 벌여 60건의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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